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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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