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원택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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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