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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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