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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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67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법령 등에서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하여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정의무교육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유치원 및 학교는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의무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법령 등에서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하여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정의무교육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유치원 및 학교는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의무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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