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위성곤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형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