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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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