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수현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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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