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민형배정을호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