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60∼70%로 높고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는 바,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항만으로 드나드는 각종 수출입 화물을 옮기는 육상운송 등 타 연관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잉 경쟁방지 및 항로의 질서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사례는 육상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이 적용될 뿐임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60∼70%로 높고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는 바,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항만으로 드나드는 각종 수출입 화물을 옮기는 육상운송 등 타 연관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잉 경쟁방지 및 항로의 질서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사례는 육상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이 적용될 뿐임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