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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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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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