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