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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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