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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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종사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가입사실 증빙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종사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에 위조ㆍ변조ㆍ누락의 우려가 없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종사자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종사자가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종사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가입사실 증빙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종사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에 위조ㆍ변조ㆍ누락의 우려가 없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종사자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종사자가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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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