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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형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위성곤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4천 4백만톤으로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난방 및 급탕 에너지원의 전기화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난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난방 및 급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화석연료 난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보급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4천 4백만톤으로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난방 및 급탕 에너지원의 전기화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난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난방 및 급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화석연료 난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보급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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