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