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병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원택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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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