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민형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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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