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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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