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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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ㆍ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