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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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