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민형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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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