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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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