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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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