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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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