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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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