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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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