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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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