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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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영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