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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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