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