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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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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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