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위성곤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민형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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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