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병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민형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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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