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전재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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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