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위성곤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임광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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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