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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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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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