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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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시ㆍ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시ㆍ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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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