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에 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 공적심사 내규에서 국권침탈을 을미사변으로 한정합니다. 이 이전에 발생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차와 3차 참여자는 이미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에 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 공적심사 내규에서 국권침탈을 을미사변으로 한정합니다. 이 이전에 발생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차와 3차 참여자는 이미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