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병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