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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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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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