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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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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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