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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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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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