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하면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렇게 신탁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그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이렇게 함으로써 담보신탁된 경우에도 이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주로 중소기업인 입주기업에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인 산업단지가 저해 요인 없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등 현장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현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하면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렇게 신탁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그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이렇게 함으로써 담보신탁된 경우에도 이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주로 중소기업인 입주기업에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인 산업단지가 저해 요인 없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등 현장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