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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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월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3항).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월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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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