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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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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