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