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위성락정을호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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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