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9조의2 신설).
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