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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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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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