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